[헤럴드생생뉴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니 별 일이 다 벌어진다.

A(35)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어진 대구 남구 봉덕동 한 아파트에 미분양 매물이 쏟아지자, 아파트 6곳을 월세로 임대했다.

이후 A 씨는 휴대폰 광고 문자로 성매매 광고를 뿌렸다. 이후 문자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을 대상으로 1회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10일 미분양된 주거용 아파트를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A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여성을 포함 성매수자 4명도 적발해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성매매 영업을 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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