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가수 타블로(32, 본명 이선웅)의 긴 법정공방전이 마침내 끝이 났다. 법원은 타블로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지난한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원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대중은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연예인은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해야 하지만, 원씨 등은 단순한 의견 제시나 비판을 넘어 악의적, 지속적으로 타블로와 그의 가족을 비방했다”면서 “타블로의 연예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입증가능한 모든 자료를 냈음에도 브로커의 짓이라며 믿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법정에서조차 관련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원씨와 이씨에 대한 양형이유를 밝혔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글을 올리는 등 반성하고 있고, 글을 올린 회수와 명예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타진요 회원인 원씨와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카페에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졸업은 거짓이라면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타블로의 학력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라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하며 가장 큰 피해를 안겼던 타진요 운영자 ‘왓비컴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 중지된 상태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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