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규은)는 제일창업투자 허모(61ㆍ구속기소) 회장을 변호사비 명목 회삿돈 7억여 원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지난해 4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인자금을 빼 변호사 선임비로 쓰는 등 그해 9월까지 회삿돈 7억2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의 동생 허모(47) 씨도 함께 기소(불구속)했다.
허 회장 등은 제일창투에서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한 허 회장 동생은 지난해 천안에 있는 자녀들의 학원비 56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회사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청구해 환급받는 등 890여 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허 회장은 제일창투 법인자금 5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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