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학부모 A (39)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지난 12일 관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초등학교 자료실에서 B(47·여) 교사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한차례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머리가 아파 병원에서 치료받는 애의 머리를 교사가 주먹으로 쥐어박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교사는 해당 학생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꿀밤을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B 교사는 “(A씨의 아들이) 주변 친구들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꿀밤을 몇대 때렸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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