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ㆍ고재영 인턴기자]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였던 택시기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테니스 국가대표였던 A(48) 씨. 땅콩 껍질을 이용해 새 등을 조각,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운동을 그만 둔 후 A 씨는 생계가 어려워졌고, 급기야 개인택시를 시작했다. 개인택시를 하던 A 씨는 지난 2010년 7월 23일 주차장에서 잠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A 씨는 개인택시 사업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검찰은 A 씨가 초범이며 주차장에서 단속이 됐다는 점을 정상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특히 A 씨는 초범이며,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생계수단으로 택시를 계속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를 제기한 뒤 취소된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를 되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에 A 씨는 변호사 B(46) 씨를 선임해 개인택시 사업 면허를 되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訴)를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변호사 B 씨가 이 기간을 넘겨 버렸다고 A 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후 A 씨는 변호사 B 씨의 불성실함으로 자신의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가 취소됐다고 판단, 서울 동부지법에 B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B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은 “A 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모두 초점에서 어긋나 있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지막 공판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A 씨는 이번 소송에서 자신이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 변호사 측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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