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방통위 이르면 내주 결정

MPP 매출제한 풀어 투자 활성화 콘텐츠 중심으로 시장 재편 국내 거대 PP 육성 의지 반영

중소PP “CJ그룹 시장장악” 반발 전문가들 “중소PP 보호는 별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특정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복수채널사업자 총액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9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매출액 제한을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오는 2015년 3월부터 직접 국내 진출이 가능해진 월트디즈니, 타임워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에 맞서 국내 거대 PP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정책의 큰 틀 내에서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단계적 매출 제한 확대안도 검토하고 있어 시행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티브로드 등 중소채널사용사업자들은 이 법이 CJ그룹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법이 바뀌면 현재 전체 PP 매출 중 26.2%(20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1위 MPP 사업자인 CJ 계열의 시장 영향력이 더 강화돼 나머지 PP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정안으로 중소 PP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미 이번 개정안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중소 PP에 아날로그 채널의 일정비율(20% 이내) 이상 임대하도록 하는 ‘중소 PP 보호 조항’을 신설해 충분히 보완 조치를 취했고 또 거대 PP 육성과 중소 PP 보호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발간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와 ‘방송사업자 경영분석’자료에 따르면 CJ의 경우 지난 2010년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외주 포함)로 개별 지상파 3사보다 더 많은 비용(1168억원)을 지출했다. 반면 티브로드는 115억원을 쓰는 데 그쳤다. 외국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에 쓴 비용은 티브로드가 105억원으로 CJ(74억원)보다 많았다. 티브로드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3.02%로 지상파를 포함한 주요 PP들 중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CJ는 7.37%로 가장 낮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티브로드가 현금은 많이 벌어들였지만 자체 프로그램 제작 투자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해외 PP에 대응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출액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며 “중소 PP 보호 문제는 우선 콘텐츠를 열심히 제작하는 PP인지를 따져봐야 하며 거대 PP 육성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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