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40차 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지원자 54명 중 44명, KBS 이사 지원자 97명 중 56명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치 대상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정당법에 의한 당원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뒤 5년 이내인 자 등이다.
방통위는 결격 사유 여부를 관할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상이 없으면, 최종 방문진 임원 임명과 KBS 이사 추천은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전체회의에서 투표절차나 협의 등을 거쳐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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