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할인을 받는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 가격이 차량가격에 포함돼 자차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할인액보다 증가액 더 커질수도 있는 사안으로 정부는 4분기부터 보험사가 고객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으로 건의받은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자차보험료가 늘어난 차량 가격만큼 상승하지만 대부분 가입자는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할 때 자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몰랐고, 보험사들도 정확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보험료 증가액은 블랙박스의 가격과 연차에 따라 다른데, 블랙박스 가격이 높고 신형일수록 특약 할인액을 크게 상쇄하는 효과를 낸다.

극단적인 경우 차량가격은 낮고 블랙박스는 고가인 데다 할인율이 낮은 특약에 가입했다면 블랙박스 특약 할인을 선택했다가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장메신저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특약 할인액을 웃도는 상황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통상적인 상황에서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했다고 해서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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