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3일 전에 용역 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한 7억원을 환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15일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재산 관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가 S캐피탈과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캐피탈이 제공한 용역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이 영업정지 3일전에 지급한 것은 파산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S캐피탈과 김 대표는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행적인 운영을 상당부분 돕는 등 은행의 부실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으로 부실이 드러나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 앞서 받으려는 의도였다고 판시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지원업무를 해온 S캐피탈이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사흘 앞둔 지난해 2월16일 7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반환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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