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부킹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0년간 나이트클럽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23일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방침으로 재판부는 김씨에게 심야 외출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준수사항도 명령, 이에 김시는 향후 10년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 모델 등 숙박시설을 비롯한 나이트클럽의 출입도 할 수 없다.
또 김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슷한 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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