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7) 씨가 80대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다.

A 씨는 왜 그랬을까.

A 씨의 전(前) 처인 B 씨는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 이후 A 씨는 아내와 이혼까지 했다.

이후 A 씨는 두 자녀를 양육해야 했다. 게다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까지 했던, 치매에 걸린 아버지까지 부양해야 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를 돌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A 씨의 아버지가 손녀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돈을 훔쳤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A 씨의 딸은 급기야 가출까지 했다.

화가 난 A 씨는 “손녀딸도 몰라 보느냐”며 아버지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아버지는 넘어졌고, A 씨는 발로 아버지의 가슴을 수십차례 밟았다.

그리고 A 씨의 아버지는 숨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9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대 고령의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늑골이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윤리적·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지만 자신의 전 처가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해 이혼을 한 뒤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다른 형제들이 부양하지 않으려는 아버지를 돌보려고 노력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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