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어온 한의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진숙)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39ㆍ한의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54차례에 걸쳐 승객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paq@heraldm.com
paq@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