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어온 한의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진숙)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39ㆍ한의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54차례에 걸쳐 승객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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