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무면허 침뜸 시술’ 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구당 김남수(97) 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26일 자격없이 침뜸을 가르쳐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정통침뜸교육원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침뜸’이 치료를 받는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을 가르쳐 143여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영리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옹의 뜸 교육은 의료행위가 맞다. 하나의 영리행위로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100억이 넘는 큰 금액을 벌었고, 사회통념에 용인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00년부터 2010년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을 가르쳐 143여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자체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 1694명에게 ‘뜸요법사’나 ‘뜸요법사인증서’를 주는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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