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위해 3억 전달 포착
검찰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현역 A 의원과 전 공직후보자추천위원 B 씨 간에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선진통일당 현역 C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데다 기밀이 지켜져야만 (수사가) 성공할 수 있는 건”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새누리당 A 의원은 올 3월 중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같은 당 18대 의원인 추천위원 B 씨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하고, 같은 달 말 같은 당 중진인 D 씨에게도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진통일당 C 의원도 지역구 후보로는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 당에 50억원의 차입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약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선진통일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진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연루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공천헌금 수수는 공직선거법 47조 2항 규정과 정치자금법 32조 1호 규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행위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의원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2009년 5월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정당정치와 선거를 타락시켜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제19대 총선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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