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부장 최운식)는 금감원에 근무하는 지인의 인사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3자 뇌물교부)로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53)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8월 친구인 윤모 씨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금융감독원 부국장으로 근무하는 후배가 있는데, 새로 생기는 저축은행 서비스국 감독지원실장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성공 사례로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한 2010년 3월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씨모텍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자 윤모 아이비케이캐피탈 이사에게 청탁해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씨모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어치를 인수하도록 청탁한 혐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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