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한 베트남 이주여성이 데이터 이용 과금 정책을 잘 몰라 247만원의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5일 다음 아고라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명의로 LGU+에서 저가형 스마트폰을 개통해 베트남 출신 이주자인 아내 B씨에게 선물했다. A씨가 개통한 스마트폰은 기본료가 정액 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자유 요금제로,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용한 대로 제한 없이 과금되는 상품이었다.
아직 한국 생활이 익숙치 않은 B씨는 이 스마트폰으로 베트남 사이트에 접속해 드라마와 동영상을 보는 등 6월 한달 간 4.27기가(G)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렇게 청구된 통신 요금은 모두 330만원 가량. A씨는 지인을 통해 LGU+의 고객센터에 하소연을 했고 일부 요금이 할인돼 247만 원이 청구된 명세서를 받았다.
A씨의 지인이 소개한 이 사연은 아고라에서 조회수가 4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A씨의 지인은 다른 이동통신사는 데이터 통화료를 15만원 이상 과금하지 않는 ‘데이터 통화료 월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과금인 만큼 LGU+가 요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U+는 A씨의 사정이 딱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A씨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악의를 가진 사용자가 과도하게 트래픽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웹 브라우저에 대한 데이터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U+ 측은 자유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이용이 중지되는 ‘데이터 차단’을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li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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