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서울상호저축은행이 부실 대출로 입은 은행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윤(51)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전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실 대출을 해줘 은행이 179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중 피해액의 일부인 2억원을 우선 이 전 대표에게 청구한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은 지인의 청탁을 받고서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paq@heraldm.com
yjc@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