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서울상호저축은행이 부실 대출로 입은 은행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윤(51)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이 전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실 대출을 해줘 은행이 179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중 피해액의 일부인 2억원을 우선 이 전 대표에게 청구한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은 지인의 청탁을 받고서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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