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어선의 수가 1600척으로 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두 나라가 중국 후난(湖南)성에서 제12차 어업공동위원회 1차 준비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 어선이 중국 EEZ 내에서 잡을 수 있는 수산물의 양을 뜻하는 어획할당량은 6만t으로 합의됐다. 중국 어선도 한국 EEZ 내에서 같은 수준의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평등 지적을 받아왔던 입어규모 문제가 균형을 찾게 됐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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