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처음 만난 동성애자와 성접촉을 한 뒤 이를 알리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A(52)씨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2일 밤 10시5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만난 A(40)씨와 성접촉을 한 뒤 A씨가 잠든 사이 옷장에서 가방과 지갑, 현금 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 날 A씨에게 전화로 “100만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직장에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현금 1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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