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규정이 없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김 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실효법 8조는 지문ㆍ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등에 관해 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불기소처분 등에 따른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0년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김 씨의 범죄경력자료를 토대로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양형 가중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씨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범죄경력자료는 범인 추적과 양형, 공무원 임용 등 결격사유 판단에도 쓰이므로 이를 보존하는 목적은 정당하다”며 “형이 실효됐거나 벌금형 선고란 사정만으로 일괄 삭제한다면 오히려 수사, 재판에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목영준, 이정미 재판관은 “전과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보장한다는 형 실효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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