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저축은행은 임원인 윤현수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397억40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18.2%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이번 횡령, 배임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피고인 윤현수는 재판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횡령, 배임 혐의의 사실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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