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한국감정원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를 도입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는 공직생애를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진입(임원)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일정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제도다.
한국감정원은 이미 ‘기업투명성 자가진단’과 ‘청렴ARS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반부패ㆍ청렴교육을 필수 연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번 이수제도가 시행되면 청렴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을 통해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취약업무 대응방안, 청렴리더십 등의 교육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에 맞춰 청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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