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손금산입 법인세 미징수
서울지방국세청이 부적정한 손금산입 등 봐주기 세무행정으로 막대한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A 팀장은 B 법인의 세무조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손금산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손금산입이란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B 법인은 강서구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한 뒤 이를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했다.
비업무용 토지이므로 손금산입을 유예할 수 없는데도 A 팀장은 이를 5년간 유예해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시 가산세를 포함해 169억여원의 세금을 덜 걷었다.
C 법인은 2007, 2009, 2010사업연도에 총 357억여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구입·사용하면서 113억여원에 대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한 조사 없이 종결처리해 113억여원이 손금으로 인정됐다.
또 치과용 임플란트를 만드는 D 사는 2007~2010사업연도에 67억여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접대비 차원에서 지출하고도 이를 손금 처리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방치해 23억여원의 법인세를 걷지 못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솜방망이 세무조사 사실도 드러나, 금천세무서는 모 대학교가 과세대상 소득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처리한 후 이를 다시 학교발전기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방치해 37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
감사원은 걷지 못한 세금의 징수는 물론 해당 업무 당사자의 책임 경중에 따라 징계와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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