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현기환 전 의원이 제출한 제명 처분 관련 재심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현 전 의원에 대한 기존의 제명 결정을 놓고 논의,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은 앞으로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논의 결과 위원회 원심 결정이 적법하고 상당하게 이뤄졌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어느 사안도 재심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3억 부분 공천 비리에 대해서 현기환이 받았다는 걸 전제로 윤리위 징계절차 게시된 게 아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의혹의 눈길 받고 당위신이 저하됐는데 그 당시 공천 위원으로서 처신한 내용이 의혹 발생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현 전 위원 이날 역시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 전 의원은 ‘차명폰’을 썼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억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3월 15일 현 전 의원이 여의도가 아닌 서초동에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 하지 못했다.
경 위원장은 “그 당시에 (서초동에) 개인적인 일로 간 것을 기억을 더듬어봐서 확인을 했는데, 개인적인 일정이라 꼭 설명을 해야하느냐 이렇게 (현 전 의원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명 의결이 당헌 당규에 위배됐고 ▷제명 관련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현 전 의원의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해 “기소 당사자에 대한 특례규정가지고 이번 징계 의결이 위반됐다고 하는데 이는 법률 해석 잘 못한 것”이라며 “두번 째는 그 동안 조기문 씨나 관련자 진술이 바뀐 점을 가지고 (현 전 의원이) 주장했는데 그건 저희 판단에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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