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이후
재계 충격속 ‘불똥 튀까’ 우려
횡령ㆍ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격 법정 구속됨에 따라 한화는 비상이 걸렸다. 독일 태양전지 제조회사인 큐셀(Q-Cells) 인수와 80억달러(약 9조원) 규모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등 진행 중인 각종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등에서 경제민주화ㆍ재벌 개혁 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김 회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 재계도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특히 최태원 SK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등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오너’들이 속한 기업들은 김 회장의 재판 결과가 향후 ‘총수’의 재판에 불똥이 튈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한화는 김 회장의 ‘옥중경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실상 ‘그룹경영기획실 및 부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면서 업무 차질 최소화와 직원들의 동요를 막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향후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짧지 않은 기간에 옥중경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분간 기업 경영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한화 측 전망이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열사들이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자율경영 체제를 실시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큐셀 관련 협상 등 해외 인수ㆍ합병(M&A) 등 중요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김 회장이 직접 옥중에서라도 의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재계와 한화 측은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김 회장은 1993년 외화 도피 혐의로, 2007년 이른바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에도 주요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하는 옥중경영을 했다.
재계는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총수이기 때문에 여론재판식 법 집행이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오너가 기소된 다른 기업도 향후 ‘총수 부재’ 등 비상사태 대비를 심각히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윤 기자>/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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