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가 국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 75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이종민 판사)은 17일 국민은행이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심형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5월 말 심형래가 2009년 9월25일 7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지난해 9월25일까지 갚지 않자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 측의 소 제기에도 심형래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상태였다.
심형래는 지난해 7월 “빚 410억원 때문에 회사를 더 운용할 수 없다”며 영구아트를 폐업,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올 3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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