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상호에 ‘샤넬’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술집 운영자가 명품 브랜드 샤넬(CHANEL)에 손해배상을 하게 될 처지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현석)는 샤넬이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샤넬’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샤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황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샤넬 측은 “대법원 판례를 봐도 1986년 10월에 이미 ‘CHANEL’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였다”며 “황 씨는 샤넬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샤넬 측의 소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무변론 종결됐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한편 대전고법은 지난 2010년 8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자신의 상표를 노래방 영업에 사용한 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상호에 이용함으로써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명성을 손상했다”며 버버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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