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4) 씨는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자 어디서 휘발유가 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지난 18일 오후 9시10분께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A 씨의 마티즈 승용차. 마티즈 옆에는 ‘다마스’ ‘SM7’ 등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결국 A 씨는 긴급상황에 예비 연료로 사용하려고 보관하고 있던 20ℓ짜리 휘발유통에서 기름이 새는지를 확인했다. 다만 주차장 내부가 어두웠다.

이때 A 씨가 꺼내 들은 것은 바로 라이터였다. A 씨가 라이터를 껴는 순간 휘발유에 불이 붙었다. A 씨의 실수로 마티즈, 다마스, SM7 등이 전소됐다. 재산 피해액은 2200만원에 달한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차에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려다가 차량 3대를 태운 혐의(실화)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 내

○…A(41) 씨는 렌터카로 보험 사기를 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2시15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던 B(27) 씨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 걱정했던 B 씨는 도주를 했고, A 씨는 112로 B 씨를 신고했다.

B 씨를 검거하기 위해 A 씨가 제공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던 경찰은 석연찮은 점을 발견했다.

2차로에 서 있던 A 씨 차량이 B 씨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다가오자 갑자기 잠겨 있던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A 씨는 B 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자 차량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일부러 B 씨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보였다.

A 씨의 사고가 의심스러운 경찰은 각종 증거 자료와 함께 추궁을 했고, 결국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A 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공주=이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