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에 음란물 공급한 업자 적발

[헤럴드생생뉴스] A(27) 씨가 아동과 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물 5만7000여건을 성인 PC방에 공급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성인 PC방 150여곳과 월 8만~15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동영상·만화·소설 등 음란물 5만7000여건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를 통해 모두 9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A 씨는 이런 대량의 음란물을 보내주기 위해 인천의 한 원룸에 음란물 자료 서버를, 대구에는 웹서버를 구축하기까지 했다.

A 씨로부터 음란물을 공급 받은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성인PC방에서 음란 동영상 6200여건을 손님들에게 공급하고,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아왔다.

A 씨가 제공한 음란물 중 95개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다.

경찰이 A 씨로부터 압수한 음란물은 총 8500GB(기가바이트)로 일반 화질 영화 6000여편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A 씨는 단속에 대비해 인천 원룸을 타인 명의로 빌린 것은 물론 음란물 보관 서버를 원격으로 관리했다. PC방에서 접속한 흔적이 남아 추적 가능한 웹서버와 음란물 보관 서버는 별도로 운영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 씨는 지난 7일 경찰이 인천의 음란물 서버를 압수했는데도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서비스 재개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영업을 계속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11월말께 다른 음란물 공급업자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검거된 전과가 있는데도 월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고수익을 노리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른 성인 PC방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음란물 사이트 등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전국 성인 PC방에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등 음란물 5만7000여건을 공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음란물 제공업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