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실태 점검결과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 5곳 중 1곳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도시 중심가보다는 외곽지역, 프랜차이즈 업체보다는 중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 7월 24~27일까지 4일간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일반음식점 및 PC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소 232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48개 업소에서 144건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6건(25%), 연소자 증명서 및 부모동의서 미비치 13건(9%), 야간ㆍ휴일근로 위반 5건(4%) 등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짧은기간 일을 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하고, 청소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ㆍ휴일근로 제한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위반행위는 중심가보다 외곽지역, 전철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에서 많았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분식집 등 중ㆍ소규모 일반음식점, PC방 등에서 위반행위가 많았다.
위반 업소 44곳 중 소규모 음식점이 27개소(56%)로 가장 많았고, 피자집 4개소(9%), 피시방 3개소(6%) 등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일반음식점은 잦은 개ㆍ폐업으로 인해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데 비해 대형 프랜차이즈점은 관련법령에 대한 숙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여성부는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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