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사청탁을 위해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59)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성기문)는 31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국세청장에 오르게 해달라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57)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퇴임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주정업체 3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6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일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았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뇌물공여의 동기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을 건넨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학동마을’은 추상화로서 그림에 관심없는 일반인이 그 가치를 짐작하기 어렵고, 그림에 수선된 자국이 있는데다 액자 또한 너무 조합한 모양을 하고 있어 선물로 제공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주정업체 3사와 고문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족과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 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과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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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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