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나주)기자]집 안에서 자고 있던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는 A(7)양을 이불째 납치해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경찰에서 “평소 음란 동영상을 즐겨봤으며 어린 여자 아이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충동이 더 강해졌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31일 오후 1시25분께 전남 순천시 풍덕동 모 피시방에서 검거됐다.
검거 직 후 그는 “술이 취해서 그랬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밝혔으나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의 어머니(37)가 피시방에 있는 사이 A 양의 집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애초 A양의 큰 언니(12)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지만 거실 바깥쪽에서 자던 A 양을 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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