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27일 태풍 ‘볼라벤’이 북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이날 전국 48개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태풍으로 인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복구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관서와 공단은 고층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작업장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지시했다.
이외에도 피해보구지원팀을 구성, 피해사업장이 발생하면 즉시 복구를 돕고 2차 재해예방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사업장에는 안전ㆍ보건시설 교체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를 본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최고 2천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 받고하고 안전·보건시설 교체 비용으로 3억원 한도에서 3%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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