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서울 논현동 소재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 ‘YTT’의 실소유주 김모 씨와 친동생, 명목상 사장 3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탈세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0년 7월~2011년 6월까지 13개월 동안 4300여 회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된 건만 4300회이고, 평일 일일당 200회 가량 성매매가 이뤄진 점에서 이 기간 8만8000회의 성매매를 알선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수십억 원대의 탈세를 저지르고, YTT에서 거둔 매출을 YTT 업장이 위치한 S호텔에서 쓴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려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호텔 별관에서 유흥주점 허가 없이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YTT를 개업하기 전인 2007년 8월~2009월 4월께는 논현동 H호텔 지하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며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고정적으로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들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경백 사건으로 10여명의 전현직 경찰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경찰관은 물론 구청 등 관할 지역 공무원들의 상납 의혹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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