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 성향 통일운동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지역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ㆍ경찰 합동수사반은 대구평통사 상임대표의 자택과 경기 부천평통사 사무실,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자택 2곳, 전북 군산평통사 사무실, 군산평통사 사무국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 당국이 발표한 공동사설과 대변인 성명, 이적성을 띤 문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사설이나 성명 등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긴 했지만 이들은 이적성을 띠고 해당 문건들을 게시한 목적이 뚜렷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나서 추후 관련자 4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통신ㆍ회합 등 혐의로 평통사 서울 충정로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 간부 오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1994년 결성된 평통사는 무기도입 중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국방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며 군축ㆍ통일운동을 벌여온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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