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남부경찰서는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여성 속옷을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회사원 A(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소재 B(26ㆍ여) 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속옷을 훔쳐가는 등 모두 11회에 걸쳐 여성 속옷 24점(시가 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