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다음달 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1.5→1.25%)한 것과 이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를 반영한 것이다. 연말 소득공제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는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다음달 중순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내고자 지난 5월 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고 신혼부부 금리우대를 상향(0.5%포인트) 했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포인트 올려(0.2%→0.5%)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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