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로펌에 한ㆍ일 청구권협정 판결에 따른 국제법 논리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외국에서 한국에 유리한 사료를 확보하는 등 영토주권 강화 예산을 33억원에서 54억원으로 증액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4853억원→5423억원), KOICA 해외봉사단 사업비(891억원→1052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융자(6152억원→6686억원) 등을 통해 공적원조(ODA)를 확대한다.
남북협력기금 규모(1조116억원→1조194억원)와 인도적 지원액(6430억원→7238억원)을 확대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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