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응해 사료용 근채류와 매니옥 전분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
사료용 근채류는 가축 사육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할당물량을 현재 60만t에서 80만t으로 늘리고 기본 관세율(5~20%) 대신 영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료용 근채류는 초식가축 먹이나 사료 원료로 쓰이는데 곡물보다 저렴해 최근 수요가 늘었다.
매니옥 전분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현재 1만5000t에서 2만9000t으로 확대하고 해당 물량에는 기본 관세율보다 2%포인트 낮은 6%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타피오카 뿌리에서 추출한 매니옥 전분은 옥수수 전분의 대체재로 점도와 탄력이 우수해 제지업계에서 사용한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물량 확대 방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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