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부평경찰서는 병원 사무장과 보험설계사가 공모해 환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 65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병원 사무장 A(46) 씨를 구속하고, 보험설계사와 허위 환자 등 2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12월 의사 명의를 빌려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병원을 개설한 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 1월3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보험설계사 등 10여 명과 공모해 환자 474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후 건강보험공단 및 환자개인으로부터 진료비 등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9월14일께 허위 환자인 224명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병원 사무장 A 씨와 공모해 3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00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모두 1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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