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이 사고 발생과 수습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관계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술한 사고수습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북 구미시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의 관계자도 경찰조사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은 호스 연결작업을 한 근로자들이 사망한 만큼 공장 관리자들이 작업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면 관련자들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에 화학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데 입주대상 업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휴브글로벌이 입주하게 된 만큼 이 과정에서 불·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 반도체 장비업체가 지난 2008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공장용지 4000여㎡에 공장을 설립한 뒤 곧바로 화학제품 업체인 휴브글로벌에 매각해 전매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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