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이 법정관리 신청 웅진코웨이 인수무산 큰 손해 개인투자자도 집단소송 움직임
웅진그룹이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MBK파트너스와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웅진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실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법정관리로 웅진코웨이 인수가 무산된 MBK파트너스는 웅진그룹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MBK는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게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법상 사기에 해당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MBK 관계자는 “웅진코웨이 인수가 무산된데다 계약금 1000억원까지 묶이게 됐다. 국내 M&A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MBK는 웅진코웨이 인수대금 납입 6일(10월 2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웅진홀딩스가 지난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인수계약이 백지화됐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그 회사와 관계된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웅진그룹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 등 채권단의 자금압박이 커져서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극동건설의 보증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웅진홀딩스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일부 투자 관련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같은 논의가 나오고 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로 투자자, 채권단, 하도급업체가 떼일 가능성이 있는 돈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사이트에서는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웅진그룹의 빚잔치에 국민이 당했다” “현 경영진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금 회장이 “모든 게 내 불찰이며, 부실 책임지고 회사 살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회사 망쳐놓고 이제와서 내가 살리겠다?” “대국민 사기극,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등등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윤석금 웅진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앉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여론이 높다. 웅진홀딩스는 신광수ㆍ이시봉 대표에서 윤석금ㆍ신광수 대표로 변경했다.
웅진 측은 “부실의 책임을 지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라지만 현행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해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변경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당시 대표를 대부분 관리인으로 선임된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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