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억제 南후방서 北·中 접경까지 확보 사거리 줄일땐 탄두 늘릴수도 무인기 탑재중량도 최대 2.5t로
절반의 성과? 美 “ ICBM 개발 전용 가능성” 고체연료 로켓개발 허용 불발 민군간 관련기술 이전도 배제
한ㆍ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 결과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확대된다.
앞서 한ㆍ미 양국은 지난 1979년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하를 규정한 한ㆍ미 첫 미사일지침을 타결했고, 22년 만인 2001년 1월 사거리를 300㎞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은 11년 만에 새로 나온 지침이다.
기존 300㎞의 사거리로는 대전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었다. 800㎞로 늘어난 사거리로는 경북 포항에서 북한의 신의주(서쪽 북단)나 온성(동쪽 북단)을 타격할 수 있다.
사실상 남한 후방 전역에서 북ㆍ중지역 접경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한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서해안 최북단 평안남도 신의주까지 거리는 760㎞, 부산 해운대에서 동해안 북단 함경북도 나선시까지 거리는 780㎞이다. 이번 사거리 연장으로 인해 사실상 남한의 남단에서 북한의 중국 국경 인근까지 미사일 타격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번 한ㆍ미 미사일지침 협상에는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방식이 도입됐다. 사거리를 800㎞로 할 경우 탄두중량은 500㎏ 이하로 한정되나, 사거리를 550㎞로 할 경우 탄두중량을 1t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사거리를 300㎞로 하면 탄두중량이 2t까지 확대된다.
새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최대 2.7배가량, 탄도중량은 사실상 3, 4배로 확대된 것이다.
탄두중량은 500㎏만 돼도 탄두 제작기술과 폭약 성능의 발달로 대부분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사거리 및 탄두중량과 비교하면 우리 측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550㎞ 정도면 북한의 군사전략 시설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오며, 탄두중량 500㎏이면 거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탄두중량 500㎏이면 축구장 수십개의 범위를 무력화할 수 있고 1~1.5t이면 축구장 백수십개가 넘는 면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사거리 800㎞를 확보함에 따라 고도의 미사일 기술인 ‘리엔트리(re-entry)’ 기술의 개발ㆍ확보가 가능해졌다. 리엔트리 기술은 발사체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거리 600㎞ 이상인 미사일에는 리엔트리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세계가 UAV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을 기존 500㎏ 이하에서 2500㎏ 이하로 늘린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UAV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지휘부 등 주요 전략시설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고 공격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있다. 남북 간 미사일 사거리는 여전히 최대 8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2006년 사거리 6000㎞ 이상인 ‘대포동 2호’(탄두 750∼1000㎏ 추정)를 시험 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허용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는다. 이번 협상에서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 금지 및 민군 간 관련 기술 이전을 막고 있는 조항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고체연료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한 기자>/
jym6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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