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의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안 등 법안과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검찰청법이 개정돼 법무부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사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안을 정했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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