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사병 월급통장을 신한은행이 독접하도록 해 군인공제회가 매년 6억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급여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 97.7%, 해군 99.9%, 공군 93%, 해병대 80.8%의 병사 급여계좌가 신한은행으로 지정돼 있었다.

반면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은 70% 이상이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를 급여계좌로 지정하고, 신한은행을 지정한 비중은 10%대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군에서 시행된 나라사랑카드 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며 “2012년 6월까지 약 194만장의 나라사랑카드가 발급됐다”고 지적했다.

나라사랑카드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 2005년 5월 군인공제회와 나라사랑카드 관리운영 대행약정을 체결하면서 발급된 것으로, 군인공제회는 KT와 군내 공중전화 통화요금 할인약정을 체결해 이 카드 이용자에 한 해 할인서비스를 제공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는 신한은행과 10년 장기계약을 체결해 2015년 12월18일까지 타은행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한편, 이 사업을 통해 석연치 않은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신한은행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카드 1장당 발급수수료 명목의 2000원이 장병복지로 환원되지 않고 군인공제회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 수입으로 군인공제회는 매년 6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의원은 “월급통장은 경제활동의 출발점과 같은 것으로 각종 부가서비스와 혜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나 장병들에게는 사실상의 은행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며 “예금모집인도 아니면서 카드발급수수료를 받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앞으로 카드개설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장병 복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