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의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안 등 법안과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먼저 검찰청법이 개정돼 법무부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사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안을 정했다.
법무부장관이 추천된 이들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정부는 또 유아교육과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아교육비의 교부기준을 만 3세 이상의 유아로 확대했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교부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사증(비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전자사증 발급신청 및 수수료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정부는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법을 개정,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TrueMoney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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