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고소득 연예인들을 비롯한 운동선수들이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소득 12억원이 넘는 탤런트 겸 영화배우 L(40대, 여)씨의 경우에는 지난 28개월간 보험료 탈루 사실이 드러나 3547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새누리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예인 및 직업운동가 추징현황(2012. 8. 31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 취득 적발사례가 총 91건으로 5억 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직장가입자격을 허위취득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보다 적은 액수를 지불, 보험료를 탈루해왔다.
자료에 따르면, 유명가수 A(50대, 남)의 경우 24억이 넘는 빌딩 2채를 소유하고 1억 3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벌여들이며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가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에 부동산 임대 유령회사를 설립해 직장가입자로 등록, 월 6만 7000원의 직장보험료만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다른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B(40대, 남)씨 역시 연소득 8억 1600만원의 소득자로 송파에 건물을 소유, 월 152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하지만 한 영화 및 비디오 재작사에 비상근 이사로 등록해 월 16만 6000만 납부하다 적발돼 1524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외에도 허위자격 취득으로 전직 유명 프로배구 선수 K(50대, 남)씨와 육상선수 K(30대, 남)씨도 각각 495만원과 471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세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탈루는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급해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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