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사건 발생 3년 만에 전말이 밝혀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 A(3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당시 22)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사고사로 종결됐던 이 사건은 B씨의 시신이 사망 이틀 후 화장돼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여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인천판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낙지 질식사’로 세간의 화제를 모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추론과 관찰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건의 전말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특히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사고 이후 드러난 몇 가지 정황이었다.
먼저 재판부는 B씨의 사인을 호흡관란과 질식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인을 먼저 규명하고 보니 재판부는 B씨가 사망까지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고통을 받았다면 사건현장은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저항을 제압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A씨의 일관성 없는 진술 역시 이번 판결을 내려지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A씨는 특히 지인에게 여자친구가 먹은 낙지의 부분에 대해 처음에는 몸통이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다리라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치 않았던 것. 심지어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스스로 낙지를 통째로 먹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도 인정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건 당시 남자친구가 굳이 종업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점을 비롯해 여자친구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 또 다른 만남을 계속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도 이 같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려된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살인은 어떤 엄벌을 내려도 피해 회복을 못하는 중죄인 데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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