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은 주주들이 지난 3월 16일 고발한 박준곤 전 각자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고발인들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파나진은 주주들이 지난 3월 16일 고발한 박준곤 전 각자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고발인들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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