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28억원짜리 전 국회의원 땅을 12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민주통합당(서울 중랑구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개교한 경북 포항 장흥중학교 용지를 2009년에 매입해 조성원가 28억원이 아닌 감정가격 127억원에 매입해 99억원의 예산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공ㆍ사립학교 모두 대지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5월 관계직원 징계처분과 9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 국회의원 ‘황대봉’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법무공단(교육과학기술부 자문)과 경북도교육청에서 자문 받은 법무법인 범어의 자문결과도 손실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7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부담스럽고 승소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주변에서 장흥중학교 부지를 취득해 1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동지상고 인맥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 국회의원 황대봉 회장이기 때문아니냐는 애기가 나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2억원도 아니고 무려 9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으로 감사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손놓고만 있는 것은 특정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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